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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330회 제5기획복지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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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노경윤 위원은 위원장에게 서명을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에 위원회 보고를 해라.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전체 위원을 이렇게 소집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하고 협의를 해서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에게만 보고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전체 위원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 위원장이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동의를 안 하면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오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부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이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원들에게 문자라도 보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에요. 임의대로 막 돈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립전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온다고 해서 같은 사업이라고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