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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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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하고 기획도 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할 때도 기본설계하고 중간보고하고 중간보고도 몇 번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부 계에서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사인 맡아서 전부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충분한 스크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결정을 해놓고 변경할 때도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장단점도 파악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10억 정도 개착식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개착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 10억 절감보다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자연이 완전히 훼손이 됐잖아요. 제가 봐서는 터널식이 돈이 덜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봐서 공기가 연장이 됐다고 그러시거든요.

여기 봐 보세요. 국비 배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343일이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공법 변경하는데 터널식에서 개착식으로 변경을 하고 또 토지를 보상하는데 304일이 걸렸다, 그다음에 U대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U대회, 발파 민원이 생겼어요.

암판정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토 중단, 강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105일이 연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이래서 공기가 연장된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사중에 중단사유가 생겼으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간접비 이것을 보상 안 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의 잘못을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쭉 변명식의 답변만 하잖아요. 그리고 봐 보세요.

터널식으로 했으면 터널식으로 해야지요. 지금 현재 터널식으로 됐다가 터널식으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된 데가 어디냐면 일신아파트에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터널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개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도 훼손되고 인근에 가옥이라든가 아파트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10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당초 설계대로, 목포시가 제대로 그때 판단한 것 같아요. 설계자도 제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시의 주장에 의해서 터널식으로 변경이 됐다면 그때 변경하자고 사인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봐 보세요. 공사준공은 금년도 4월 15일날 준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로, 아까 우리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가만히 있다가 이러이러해서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돈을 주라 하니까 돈을 권고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5억을 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돼요. 그리고 공기연장 기간에 9억 9,600만원이 든다는 그런 사유는 볼 필요도 없지만 이게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산출근거 있으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설계변경 하는데 사인한 것 있잖아요. 변경승인 결정할 때 그 사인한 것 있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