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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69회 제2본회의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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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사항은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백지화를 위한 인천시 대체 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제5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2일 김진규 의원 외 열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백지화를 위한 인천시 대체 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박형렬 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백지화를 위한 인천시 대체 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진규 의원님 외 열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백지화를 위한 인천시 대체 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세계최대의 쓰레기 매립지에 1992년부터 쓰레기가 매립된 이후 우리 서구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며 어서 빨리 매립기한이 종료되어 환경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드림파크’가 조성되기를 희망해왔다. 그간 서울시의 행태는 어떠했는가? 매립지 조성으로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막대한 이익까지 챙겨가면서도 수익금의 매립지 조성에 대한 재투자나 인천과 서구의 주민들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 제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에 대한 협조요청 등에 대해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매립지 운영 수익금과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고도 당연한 것인데도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을 2044년, 나아가 영구히 하고자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당초 2016년으로 약속한 매립기한이 지자체별 소각장 건립과 쓰레기 분리수거의 사유로 반입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사정변경’을 매립기한연장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매립지가 조성된 후 20여 년 동안 우리 서구도 인구 10만에서 40만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고 향후 도시계획상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더 이상 활용하기에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서구의 ‘사정변경’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0년 후 계획인구 70만에 달하는 명실공이 인천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서구에 있어 수도권매립지는 최대의 장애물일 뿐이다. 서울시의 매립기한 연장 목적은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인가? 아니면 매립지 운영에 따른 수익이 목적인가?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주장대로 반입량 감소와 순환매립 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립량 감소가 매립기한 연장의 이유라면 오히려 세계최대규모의 매립지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 관내에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의 세계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모범사례로 추진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되는 것이며 자기지역의 쓰레기는 자기지역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반드시 매립이 종료되어야 하는 것인데 인천시의 대응은 적절한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 연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에 매립기한 종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의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 부지를 지금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2016년에 매립이 종료되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인천의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인천도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처리를 의존하는 마당에 어떻게 매립종료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시는 더 이상의 매립기한 연장계획을 중단하라. 2.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은 약속대로 2016년까지이며, 이후에는 그동안 고통 받았던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라. 3. 인천시는 2016년 매립중단 이후 인천의 폐기물을 처리할 대체부지 확보에 적극 나서라. 2010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백지화를 위한 인천시 대체 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5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박형렬 의원님 외 열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되었습니다.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박형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44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는 김진규 의원님, 이종민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 박구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정일우 의원님, 강상원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김병근 의원님, 이윤숙 의원님 이상 열 세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계획서 작성, 상임우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 방금 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형렬 의원님, 간사에 이윤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렬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렬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간의 협의,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절발,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반은 총 22명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13명과 전문위원 3명, 사무보조직원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의 1실 3국 20개과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총 45개 실.국.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부서장의 감사자료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며 종합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방금 제안 설명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백지화를 위한 인천시 대체 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5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