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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16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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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료위원이신 송만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하면 제10조에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조례 혹시 누가 갖고 계시면 보시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서 육아정보센터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 7조를 찾아보면 영유아보육법 7조를 찾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조는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만 있지 육아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육아지원센터에 관한 근거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없으면 하위법인 조례에도 별도로 정해야 되는데 그 조례가 별도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상위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만 법 7조에 있지 육아지원센터는 내용이 없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보육정보센터는 있지만 육아지원센터는 없다. 따라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고요. 두 번째 서울의료원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했지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에 의하면 각 구립시설마다 전부 다 복지관이면 복지관,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전부 다 장소와 어린이집 명칭을 전부 다 나열해 놨어요. 그런데 정작 서울의료원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아내라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한번 조례 보시지요.

서울의료원 내 어린이집은 내용 있나, 없지요. 다 빠져있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