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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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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현장을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돌아보세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더 이야기 할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건축과에서 앞으로 이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철저히 사후관리하리라고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위 대형건축물은 그런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땅 35평, 40평, 50평 되는 사람이 용도가 근린시설 용도가 준상업지역인데 지금 준상업지역으로서 일조권, 용적률 다 특혜를 줘요, 왜 그러냐, 길 6m도 저쪽은 5층 이하인데 8층까지도 질 수 있잖아요, 그럼 법대로 해서 적법하게 해야지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주차장 한 대 새로 땅을 사가지고 서울시 예산만 할 때는요, 1억짜리 1억 가지고 주차장 한 대 면을 못 합니다. 1억 5,000, 2억 가져야 돼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시공사, 설계사 건축한 부분으로는요, 돈 받아먹고 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축주가 책임져요, 그러면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 세입자는 용도가 근린시설로 돼 있는데 은행대출도 안 돼요, 근린시설에서 주택으로 사는데 대출됩니까? 안 돼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5층짜리 짓는 것도 2세대 해 놓고 4세대로 쪼개고 또 1세대로 해 놓고 3세대 쪼개고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런 질의를 못 하지만 뭔가 우리 건축과에서 앞으로 열심히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캐치를 하고 열심히 잘 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