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몇 가지 받았어요, 건축물 준공후 사후관리 및 점검에 대해서 또 건축물준공의 준공업 검사, 건축물출처 터파기작업, 확인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여기 지금 이대로만 하면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죠, 바랄 것도 없는데 물론 건축과에서 대기면적 내지 용도지역에 따라서 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설계는 뭐 정확하니 해서 허가 나가는 것은 적법하다고 저는 100% 적법하게 가는 걸로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그 사후관리가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도 우리 과장이나 주무팀장하고 두어 차례 면담도 했었고 또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지켜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쪽으로 대형을 잘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요건은 그렇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 내가 질의할 때 주택과의 업무는 모든 불법건축물이 밖으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신고나 항측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차라리 항측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민원에 의해서도 적발되면 그것은 예외가 될 수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소위 소형, 중형, 대형에 대한 건축물은 전부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최초 설계대로 이행이 됐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