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5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 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외부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설령 항측에 안 나왔더라도 이게 잘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다세대에 사는 분 4층, 5층에 보면 면적이 별로 크지 않아요.

일조권에 의해서 꺾어서 지었는데 참 그분들이 생활하는 면적은 올라갈수록 적어요. 그런데 그거 한 10㎡, 10여 평방미터 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미미한 것은 유예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라든가 또 불법으로 하는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남에게 불편을 주고 또 쓰는 분의 입장에서는 좋죠.

면적을 늘려서 넓게 쓰고 또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면적을 확장해서 쓰다 보니까 임대료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책임을 져요, 계약서에 쓸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자가 피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