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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16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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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결국에는 구청에서 위탁업체인 구청장이 이 부분을 컨트롤 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비용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타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몇 군데 조회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구청장은 어떤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 제가 기본적으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검사비를 위탁업체에 맡기면서 거기서 어떤 확인을, 어떤 비용이 얼마큼 적정한가를 갖다 확인도 안 한 상태이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적정하게 다른 모든 부분에 위탁, 강남구청에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비용을 강남구청에서 내고 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강남구청에 잡수입 처리하고 이런 순환이 되어야 나는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