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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17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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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 그 인천의 중심지에서 함께하는 서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민의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의 노고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 발전이 진일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주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 심도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비전 있는 서구발전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고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전년성 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