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국장님 마을버스 쉘터 설치가 지금 지방재정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하기로 했다고 우리 동료위원 최영주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마을자치센터장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법은 없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또 있으면 저한테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28조. 28조 갖고 오세요.
가서 갖고 오세요. 갖고 오고 마을버스 쉘터 설치 유지관리 보수가 무려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민간위탁에 어떻게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냐, 물론 단체 공공 여러 사람이 와서 같이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이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한 거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 예산은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예산으로 하며 어떤 근거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 취지가 뭐냐는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