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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7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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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선수가 왜 우리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을 안 하고 시에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관리 감독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선수지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체육을 통한 우리 구의 위상의 결집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목적에 조금 위배되는 것도 있고 좀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직장경기부를 통해서 무엇인가 화합과 그런 것도 사실상 필요하다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6조에 가면 운동경기부는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에 두고 감독 및 선수는 문화관광체육과의 지위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혼자 그렇게 운동을 하는 선수를 방치한다는 것은 감독권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아닌가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