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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330회 제9관광경제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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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업단지정책실부터 관광경제수산국,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 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