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하려다가 안 한 것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입니다. 이 내용을 판결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실제 지금 보시는,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지만 원래는 재위탁과 재계약까지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대법원 판례에 있지만 최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하고의 상의를 통해서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24개 구 중에서 노원구는 5억 이상만 의회에 통보하고 나머지 23개 구는 다 의회의 동의를 최초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과 재위탁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뺐고 위원 한 명이 포함된 데도 강남구하고 동대문구를 제외하고는 한 명 이상씩 다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