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첫 번째 말씀은 4조 3항을 보시면 ‘자치사무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ㆍ재계약을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그런데 처음 원안은 최초의 민간위탁과 재계약과 재위탁을 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해당 과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을 해서 최초의 민간위탁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재위탁과 재계약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동의를 갈음한다로 바꿨다는 게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현재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한 7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제보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정도 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면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우리 구의 예산이 깨끗하게 쓰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