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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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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보강 방법을 영구적인 구조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콘크리트하고 앵글로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현재 앵글로 돼 있는데 하자가 생기고 썩어가지고 녹슬어서 다시 보수를 하는데 또 앵글로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시설물로 당초에 설계가 되고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영구적인 시설로 안 되다보니까 불안전하잖아요,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시는데 뒤에 보니까 힐링랜드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설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구조체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바닥에 데크, 마루판도 그렇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튀더라고요. 자연 상태에서 바닥이 수축이라든가 팽창이 있어서 튀어가지고 못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바닥도 이번에 갈 때에는 충분히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두께도 두껍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있는 첫 단만 콘크리트로 시설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산출 근거 있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