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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216회 제운영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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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구의회 경위근무규정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3조에 보면 출입문에 2명, 정확하게 좀 읽어드릴까요?

본회의장 근무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의원 출입문에는 양측에 1명씩 2명이 근무하여 산회시까지 개문하고 의원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정문에는 이건 출입문 외입니다.

정문에는 2명을 배치하여 본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의원 면회신청에 대한 업무를 다음 요령에 의하여 수행한다. 요령은 제가 빼고요. 방청인 출입문에는 또 3명이 근무하게끔 돼 있고요.

기자 출입문에는 또 2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매번 보지만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3층 아니 5층 같은 경우에는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호근무 같은 거를 하고 계신데 4층 의원실은 사실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나, 노점상이 아니라 방문판매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오 시고 주민들이 어떤 억하심정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자체를.

저기 밑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보면 청사 방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무국장님 자리 앞에는 누가 근무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