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얼마를 줘라, 그 다음에 기능보강은 얼마를 줘라,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보조금은 자치구마다 재정력 지수라고 있어요. 얼마큼 재정지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각 구마다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70% 이하 자치구, 몇 % 이하 자치구 다 구체적으로 별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사업명별로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10월 23일날 출력한 자료입니다. 얼마 안됐는데요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차등 보조율 적용기준에 종합복지관은 우리 강남구는 17.5% 부담률을 정했는데 여기 보면 19쪽에 보면 시비 70%, 구비 30%의 기능보강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저한테는 분명히 시행규칙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의 부담률은 기능보강 사업의 17.5%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자료 갖다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고 기능보강은 자치구 부담률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직원들이 뒤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