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위원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화재 날 정도면 관리자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 확보 예산이 문제예요. 180개 단지를 얼마씩 해서 그 단지를, 30만원씩만 1차에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80단지면.
이것하고 2차로, 일일이 2번씩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 충분한 예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했을 때 이런 일부개정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제5조6항을 보면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삼향동 같은 데도 ‘공동주택 내에 보수 좀 해주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정을 해놓고 일부 몇 개 단지는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줬을 때 그 원성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고 여기에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거나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30만원씩 1차 잡는다 하더라도 벌써 1차면 180개면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