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태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일부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6항2호의 내용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발생되는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비용에 있어 연 2회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