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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송만호 의원 발언

216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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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글쎄 보상차원인지는 아는데 이것도 1등, 2등, 3등 그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분을 해 놓고 나서 아무리 보상차원이라고 해도 많이 받는 데는 좋다고 하겠지만 적게 받는 데는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2회씩이면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네요. 이거는 아무리 여기 지금 내용이 아무리 민간인이 한다고 보상차원이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성에 가까운 거예요.

현수막, 벽보, 전단 만약에 남이 현수막 붙여놓은 걸 가서 민간이 가서 마음대로 떼겠습니까? 못 떼요, 공무원이 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만일 민간인이 남이 현수막 걸어놓은 거 떼었다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아주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한번 해 볼 것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