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자구에 일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5조3항에 새로 신설된 것 있잖아요, 과장님. ‘세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보고 같은 내용의 자구를 참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떤 거냐면요, 6조2항을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게 되면 똑같이 거기에도 이제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은 똑같은데 5조에서는 세부사항이라고 했고 시행규칙으로 한다 했고, 그 다음 6조에서는 필요사항이라 했고 규칙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통일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