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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1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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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굳이 기존에 있던 것에서 다시 하나를 또 추가해서 신설을 했는데 그게 또 기존에 있던 거야, 반복이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조의2를 보시면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서 여기서 10조의2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이왕 할 거면 여기에서 몇 조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 이 공사장폐기물에 대한 거는 보니까 21조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구의 조례를 봐도 21조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왕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거니까 앞에서도 지적됐듯이 2조를 제가 넣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 10조의2에서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이왕 개정할 때 이것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