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심의를 잘 해서 숙고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사람을 선정해서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 2, 3, 4호 중에 지금 공무원 당연히 들어가는 것 맞죠. 사회보장 학식 있는 사람 다 이해관계 있는 지금 여기 뭐 보면 관장, 교수, 요양원장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두 호에 해당하는 것도 비중이 적어도 최소한 두 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서 제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자활기금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또 자활기금 13억이 되는 것에서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때 이걸 심의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얘기하겠지만 타 구에서 최근에 자활기금지원조례개정 한 것 보면 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례안에 다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벤치마킹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존속기한 연장은 2020년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21년도로 하시겠다 그러면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거쳐서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급하게 통과 할 이유도 없고 정말 그 자활기금관리에 있어서 상위법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금관리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는 게 우리 중랑구에 예산에서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잘 운영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을 다 개정을 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지적한 사항을 다 맞춰서 정례회 때 올리시라는 겁니다. 급하게 이거 안 해 주면 지금 내가 사업자금을 못 받아요, 그런 데 있습니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