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좋아요, 제가 그것 1년 왜 늘렸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차에 맞춰서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절차에 맞춰서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쳐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아니, 상위법이 왜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나온 것이 상위법이고 조례는 거기에 따라가서 그 절차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조례에는 구의원도 추천하는데 구의원도 없고 그냥 심의해버렸는데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구의원들이 그냥 있으라는 것 아니에요.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