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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1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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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는 추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내용은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국․시비 지원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시스템운영,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더불어 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서인서, 이현배, 조희종, 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