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1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7-01-18

노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원도급업체가 하고 하도급을 줬어.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돈이 미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해서 돈이 지급이 다 돼, 준공이 되면.

그러면 준공이 되기 전에 아까 말한 대로 미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인건비는 얼마나 있는지, 재료비 이런 것은 있는지 또 예를 들어 기계장비 대금은 얼마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재료상에서 가서 샀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확인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도 신고가 들어와야 알지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인건비를 얼마를 지급했는지, 지급 안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제대로 앞으로 하게 된다면 사업발주부서의 감독자하고 그다음에 계약부서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준공대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그래서 피해만 없다면 아무 관계가 없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