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봐보세요. 목포시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공사한 업체가 하도급업체인 건설기계 하는 중장비업체에게 일하라고 해서 했는데, 법령상에는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 없이 공사를 했어요. 계약서 없이 공사를 하는데도 목포시 감독기관인 사업발주 부서나 계약부서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공을 다 하고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한 목포 시내 중장비업체는 돈을 못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더 피해지.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제재해서 시에게 신고하면 시에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준공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여기서 공사계약을 했다는 확인서를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돈을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