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짧게 1분 안에 질의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죠. 504쪽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서 각종 보면 490쪽과 연관해서 질의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기준을 나중에 좀 주시고요.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련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다른 과에 보니까요. 490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복지수당 및 명절상여금을 편성을 할 것, 그래서 해당되는 과 감사담당관, 자동차민원과 쭉 있어요. 총무과에서 각 과에 배치한 공문에 의하면. 그래서 특별히 왜 여기는 복지수당이나 명절상여금을 뺐는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쭉 숫자가 다른데 이거에 대한 편성기준하고, 두 번째는 복지수당 및 명절상여금을 편성 안 했는데 그런 근거하고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