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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천환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1본회의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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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운영위원회 강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1년 3월 18일 금요일부터 3월 25일 금요일까지 총 8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으로는 3월 18일 금요일 11시에 개회식이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승인의 건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당일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개회 본회의 날 첫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 다음에 3항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이것을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죠?

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일부가 불합리해서 주민들의 불편부당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를 해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에서 조례를 다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해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할까 아니면 미진한 부분을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그런 안이 더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죠?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속한 상임위원회일지라도 내가 전혀 많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조례가 각 상임위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임위에서 더 잘 알 것이고 그렇죠. 또 다른 위부에서 사람을 이렇게 초빙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아닌데 굳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일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면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글쎄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인데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상임위별로 지금 열심히들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점이 아직 특별하게 드러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타당성이.

박구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회 같은 데도 다 있는 것 같고 시의회도 있고 또 5대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비를 같이 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조례를 전부다 검토를 해봐서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기획총무에서는 복지도시 같은 데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을 띠어보자는 것이죠. 좀더 세밀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보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불합리한 조례가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글쎄 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웃집 시장 간다고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물론 상임위에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다루다보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무엇인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다 잘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전에 이렇게 했었고 했다고 해서 꼭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구성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사명은 사실 조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 결산 그 다음에 행정감사 이 세 가지가 꽃인데 그 중에 제일 꽃은 조례를 우리가 발의하는 것이 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고 그리고 또 조례를 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잘 되어 있고 못 되어 있는지 알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기 마지막에 가면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면 조례 발의한 것을 우선순위로 가집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 전체를 토털해가지고 구에 몇 건 그 다음에 의회는 몇 건 발의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특별한 위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 다 여기에 들어오셔야 돼요. 다 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발췌해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개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공부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특위 위원 안 해도 됩니까? 전체 의원이 들어가면.

박구위원장

아니요. 특위 위원은 오늘 이렇게 구성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가잖아요. 특위 위원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모든 분에게 다 개방을 시킬 것입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구위원장

있지 않습니다. 우리 13분 의원님들이 다 들어오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안 들어오시는 분은 손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만큼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수가 적어집니다. 조례 발의 건수가.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가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례정비 특별 기간이라든지...

박구위원장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면 보통 특별위원회 7명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정해져 있었잖아요. 거기에 인원 제한을 안두고 인원 제한을 둔다고 보면 오히려 소관 상임위원들이 더 전문가적이고 열심히 더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전체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한다고 하면 굳이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조례 개정을 위한 특별 기간을 정해서 전체 의원님들 참석해서 하게 하는 것이 맞지 특별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특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박구위원장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만 아마 요건이 될 거예요. 이 회의 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대한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그때그때 특별위원회에 따라가지고 편의상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 상임위원회 숫자와 거의 비슷하거나 한두 명 이렇게 많게 보통 정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상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할 때도 전체 의원님을 다 위원회에 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상임위원회 숫자 쪽으로 하는데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의 건은 모든 일은 우리가 구의회에서 하는 일은 위원회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나오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안을 나오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상임위가 아닌 전체 위원을 다 위원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전체 의원님들이 공부도 되고 포괄적이고 폭넓은 것이라면 굳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박구위원장

그것은 아마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요건을 충족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구성되는 결의안의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기능이 더 합리화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조례정비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 말씀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문천환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사거나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 원 취지가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다 소관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어왔고 문제점이 있었는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위원장님 얘기대로라면 차라리 특별위원회기보다는 특별 기간을 둬서 전체 위원들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박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자체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서 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원이 틀리죠. 우리 의회는 의회 차원의 기능이 있고 기관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간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렬위원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돼요. 이것을 본인이 싫은 사람도 있겠죠. 바빠서 못하는 사람들은. 사정이 있어서 하시는 분은 안 하시면 되고 또 위원회가 결정이 되어야만 책임의식도 있고 또 기간이야 아무 때고 할 수 있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임시회 끝나고 우리가 부지런히 책을 공부도 하고 다른 구의 조례도 비교하고 또 5대 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간이 변하면 또 변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들 간에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박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