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계약서를 본인이 말씀드리면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가 계약서의 일부지 오히려 지난번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잘 작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서예요. 그런데 지금 납품받은 것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남구청에서 실시하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입찰서에 요구하는, 입찰서에 요구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강남구가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조건 등에 따라서 시스템의 재기능이 발휘되도록 아래 품목을 제안사 주식회사 LG텔레콤 컨소시엄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이 납품할 것을 보장합니다. 이러면 여기에는 말이죠.
우리가 요구했던 지적소유권이 강남구에 귀속되는 쪽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렇게 보면 또 좀 이상한 걸 하나 적어놨어요. 제안요청서상의 기능구현 소프트웨어 소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원부는 강남구청 이외의 장소로 이동되지 않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그리고 3.
납품소프트웨어 진형은 소유권등록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리얼허브가 강남구에 제출할 때 강남구 당시 소유는 맞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적소유권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 했었으면 우리가 제3의 기관이든 어디다 줘도 상관이 없는데 왜 여기다 또 이런 단서를 붙여가지고 이런 종이를 받아놨는지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