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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1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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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경윤 위원입니다. 관급공사 관련해서 그동안에 건설기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계관리법 22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만 건설기계를 하시는 분들은 ‘을’이에요, 그 업체에, 그 공사를 수주한. 본청업체에 하도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서가 없이 일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종합건설업체사장이라고 하면 중기업체 건설기계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나 오늘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와서 좀 해주라.” 이렇게 구두로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 작성이 안 돼요. 그러다보면 그 업체가 목포의 업체 같으면 목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공사가 끝나서 본청업체에서는 공사대금을 다 수령해서, 수령하기 전에, 수령하고 난 다음에 대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대금은 본청업체의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분들은 돈 받아서 써 버리고 하청업체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업체는 힘이 없는 하도급 업체라서 돈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줘.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임금이라든지 기계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체불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목포시에서 대금 결제를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않고 결제하게 되면 법령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결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중장비업체들은 돈을 못 받고 몇천만원씩 떼이는 사례가 부지기수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