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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7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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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목“운영 등”을“설치·운영”으로, 안 제4조 제목“위탁의 취소 등”을“위탁의 취소”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을 “구청장은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하고 채용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채용하고”를“공개채용하고”로 하며 안 제6조 제목“복무 등”을“복무”로, 안 제7조 제1항“직제개편, 예산편성 등으로”를“조직의 축소·폐지, 예산의 대폭삭감·미편성으로”로 수정하고 안 제8조를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조정·운영실적의 평가 제2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자문 제3호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제4호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제2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호 학교지원단의 단장 제2호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지역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사. 청소년지원센터의 장 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자. 법률전문가 차. 학부모 대표 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5항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한다. 제6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항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