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한 악취검사 등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실태 조사, 안 제5조에는 보조금지원 해당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