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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1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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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걸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요. 170쪽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는 내용이 필요성이나 목적은 이해를 하겠어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캠페인을 한다는 것인데 맨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합행사비가 있단 말이에요, 2,000만원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지는 이런 사회복지사 여기도 근무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일반 종합복지관이나 유사한 사례인데 이건 과마다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시설종사자 연합행사비를 여기다 인식개선사업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강남구의 복지 4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같이 통틀어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종합적으로 국장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