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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14회 제1본회의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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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2016년 11월 7일 장신자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13회 폐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의장, 김윤수 의원, 박승진 의원, 은승희 의원, 이현배 의원, 최경보 의원으로부터 1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3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5일 하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회선 의원님과 조희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4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핵심 도시기반시설 건립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과 늘어나는 어르신 복지수요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사항은 환경변화에 대한 반영과 사회 경제적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운영 기간을 ‘2019년 10월 31일’에서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4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한 5급 1명과 한시정원 5급 순증 1명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인력을 우리 지역 상황에 견주어 내부 행정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행정에 대한 역할과 수요에 따른 행정조직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기간을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의장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