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위원 김길영입니다. 우리 이종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강남청소년수련관, 역삼청소년수련관 인건비 12명, 26명 그거에 대한 내용을 12명이 똑같은 급여를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도 관련해 가지고, 직무직능 관련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급여책정해서 주시고요. 저는 원천적인 것을 질의를 해볼게요.
강남청소년수련관, 역삼청소년수련관 모두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인가 그렇죠? 그거 기준으로 설치된 거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설치된 건데 활동진흥법 제32조를 보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경비를 지금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구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시에서도 돈을 받고 있는 건가요? 시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 시설물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