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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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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봐보세요. 감사원 외 4개 기관에 제기를 했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분들이 잘못을 했는지, 25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더라도 그분들이 세상이 있든지, 그때 당시에 책임자가 있었고 책임자가 있었으면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고 계속 인수인계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을 했어요. 소유권이전 토지대장까지 열람을 다 해봤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벌써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담당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봐서는 근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묻어놓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꺼내서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전혀 없습니다. 25년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이전할 때 그때 파악했으면 그때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묻어놓았다가 “25년 되었으니 이것을 어쩌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상태에서는 승인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땅만 사도 되는데 전체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땅만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감사원 외 민원제기 하셨지요.

그 민원을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 요구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구두로 했으면 구두로 한 내용을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목포시에서 도로 설계를 했을 것이에요. 도로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도로 설계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넣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 도면은 실ㆍ과가 되었든 관계 부서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로 설계한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위생매립장 건축하려면 도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도로에 관련된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개인의 대지에 도로라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경순 씨 인적사항 있잖아요, 연락처나 뭐.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