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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33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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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상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봐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입액의 몇 퍼센트해서 정해줘야지 인상액에서 해놓았는데 다음에 또 인상을 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떤 인상을 적용할 것이냐, 계속해서 인상을 해가면 계속 그것을 합산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인상액이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전체의 2%면 2%, 이렇게 정해두어야 추후에 인상을 하든 또 인하를 하든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민, 요금 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목포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지금 7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나는 목포시민들에게는, 가서 보면 성남 같은 데는 5만원 또 다른 데는 4만원, 3만원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