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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33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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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한 이유가, 모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화장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모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 제작한 회사에서 그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주기에 갈아줘야 된답니다. 만약에 그 주기에 갈아주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개장유골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용료가 싸버리면 인근에서 싹 이쪽으로 몰려버립니다.

담양의 청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싸니까 요즘엔 그쪽으로 몰린답니다. 그래도 목포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화장로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내구연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자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장로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