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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33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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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찬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 시 관외거주자의 위장전입, 국민기초수급자의 추모의 집 봉안 근거 부재, 사용료 납부방법 불합리, 관외 개장유골의 낮은 화장사용료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모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추모공원의 사용자 범위를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추모공원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과 사용료 인상액의 사용처를 화장로의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의 사용료 감면사항 변경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별표3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외 개장유골 화장사용료가 인근순천시, 광양시 등과 비교할 때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전국 평균과도 큰 차이가 있어 전남은 물론 멀리 경북에서도 개장유골 화장 신청을 하므로 화장로 시설의 조기 노후화 예방을 위해 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