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을 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민간위탁사무가 많은데 유일하게 건강증진과의 치매지원센터만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따로 질의를 다른 데 하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데 한 열 몇 개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3조에 보면 재계약 시에는 위탁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을 평가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번 회기가 올해 마지막인데. 그래서 저는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 다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과라든지 다른 것은 제가 따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유일하게 올라왔고 해야 될 사항을 지금 못하고 법을 어긴 데가 많거든요, 과들이.
그러다보니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보면 똑같은 보건소 중에서도 의약과는 하나 안 올라왔는데 아시나요, 혹시? 의약과는 하나 안 올라왔는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