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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71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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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축구가 한 타임을 하려면 두 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시부터 한다고 하면 9시면 끝나요. 거기에서 또 한 게임을 한다고 하면 10시, 11시가 넘어가니까 그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늦게까지 라이트를 켜놓고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오면 안 되니까 9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할 때 복지회관 테니스장이 아파트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거의 담 하나 사이예요.

그런데 과연 그럼 테니스공을 라켓으로 치는 소리가 크겠느냐, 발로 축구공을 차는 소리가 크겠느냐 그걸 비교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테니스공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축구장은 테니스장에 비해 인근 아파트들과 어느 정도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음 관계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라이트를 켰을 때 야간에 밝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의 규정안을 보니까 주간에 한 타임 하는데 2만원에서 3만원 그 다음에 야간에는 라이트시설을 했을 때는 여섯 개인가 달려 있는데 네 곳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전구가 한 개당 몇 와트 들어가는지 계산을 하면 시간당 와트수 곱하기 해서 요금 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또 운동장이 라이트만 별도로 트는 스위치는 있는데 계량기가 별도 관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 라이트쪽 계량기가 따로 있어서 요금 산정에 있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실질적으로 시간당 몇 와트가 소모되는지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