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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2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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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도 시에서 당연히 이것은 분할됐든가 해서 시 재산으로 해서, 시 도로면 이것이 도로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데 이것을, 이 도를 도로로 인정해서 선별장도 허가가 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사무소도 허가가 나고 그 밑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도 허가가 나고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도 건축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게 승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다 무허가예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검토를 제대로 좀 하셔서 사야지. 이것을 무조건 집행부에서 넘어왔다고, 전문위원님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라고 전문위원으로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해요?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도로하고 그 위쪽으로, 선별장에 편입된 것만 사면 돼요. 그런데 전체 쓰지도 못한 저 밑에 땅까지 1억 6천 얼마를 주고 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님 입장에서 저 밑에 쓰지도 못할 경사진 땅까지 목포시가 이것을 침범해서 이것 침범한 것을 가지고 전체를 사라고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를 해주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타당합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