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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2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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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상정해요? 무조건 상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이것을 상정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위원장이 상정하라고 하면 상정하고 상정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맞지요. 이것이 법률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덮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것이 점유한 것만 사라고 해도 도로 외를 사야 돼. 선별장 같은 경우는 무단점유해서 거기에 무단으로 건물까지 지금 지어놨어, 파쇄기를.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상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이것을 책임지고 이것을 어떻게 승인을 해주겠어요.

제가 이것을 아침에 자료를 본 것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도로가 나있는 데도 현재 도로가 포장되어서 사용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현재도 도로가 지적도상에 안 나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