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지요. 이것이 어떻게 타당해요, 전문위원이 봤을 때. 제가 봐서는 무단점유를 했으면 법령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도 안 한 상태에서 시가 무단점유해서 무단시설을 해놓고 22년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놔두고. 또 그다음에 그전에 1995년도엔가 민원제기를 했어요. 아니, 1999년에 민원제기를 했더라고.
민원제기를 해서 했는데도 몇 년간 놔뒀어요, 2005년도 이전에. 그래서 2005년도에 일부를 샀어, 등기를 다했어. 그러면 그때 이것을 다 해결을 했어야 돼요. 2005년 그때는 실무자들이 다 존재할 때에요.
그러면 그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놔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2005년부터 지금 2017년, 12년 동안을 놔뒀어.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에게 안건으로 상정을 해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승인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경위라든가 사유라든가 민원이 제기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었으니 승인을 해주십시오.” 해도 승인이 될 둥 말 둥 하는데 원인이 규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되겠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