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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2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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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 말고요.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용을 저도 알고 있어요.

어제 설명을 들었고 자료를 봤고 했는데 관외 유골 그 건만 올리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내용을 보니까 1년차는 1억 7,400, 2년차에는 3억 7,200 3년차에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외 유골 인상분 가지고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전체 현황을 봐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반 목포시 거주자 연령대별로 사용료가 총 얼마가 수입이 되고 또 관외도 두 군데로 나누어지잖아요.

인근 지역하고 나누어지면 그것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 이렇게 나와서 관외 유골 올렸을 때가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억 7,400, 적어도 1년에 1억 7,400, 많으면 3억 7,200 이러는데 그 인상분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을 못 해요. 그런다고 본다면 전체 장사시설 사용료 중에 총 월별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1년분이 될 거예요.

안 되면 월별 금액을 계산해 보면 제가 저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4,0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개월이면 14억이잖아요. 그것을 봐서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내서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3억 7,000이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을 우리가 수선유지충당비로 예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놓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봐서 그 자료가지고 최종 심사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