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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2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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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파악이 되어야, 앞으로 기초수급자를 봉안당으로 유치를 하려면 누구든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가지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연령대별 인원수가 파악이 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몇 명 정도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서 기초수급자도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우리 심사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같아요. 그다음에 봉안당 사용료를 시에서 수입증지를 사서 지금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지서를 발급해서 은행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입증지를 시에서 사게 되면 시 수입이 되나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