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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21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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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의회 내년도 예산이 44억 정도 되는데 예산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우리한테 해 주셨고 또 다음에 제 질의한 다음에 여러 우리 유능한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할 걸로 믿고 저는 예산 2012년도 예산 외에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할 게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5대 때는 5대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들 우리 연구실을 각각 마련해 줘서 지금 6대 의원들이 굉장히 아주 편리하고 또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대에도 이제 임기가 1년 한 반 정도밖에 안남은 것 같습니다.

올 지나면 내년 정도 2013년도 의정활동하면 이제 내후년에는 또 선거 출마하신 분들 또 지역 관리하느라고 많이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7대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6대도 뭔가 하나 정도는 우리 후배의원들한테 이렇게 시설을 물려줘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행안부의 관련규칙 제22조 보면 도청방지대책이 나왔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보안 기본활동으로 도청 위해요소 측정제거 수행하여야 하며 청사를 신설, 이전 또는 중개축을 하고자 할 때는 도청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파 방출 또는 도청장치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을 도청측정 계획서를 수립 이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기관장 및 주요 간부 사무실, 주요회의실, 행정기관의 회의공간 및 해외무역 등 하여튼 보안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22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CCTV를 지금 다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연구실에서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전화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는 지금 도청장치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도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구에서 제일 앞서가는 우리 강남구가 이런 불법도청방지시스템을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