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의회 내년도 예산이 44억 정도 되는데 예산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우리한테 해 주셨고 또 다음에 제 질의한 다음에 여러 우리 유능한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할 걸로 믿고 저는 예산 2012년도 예산 외에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할 게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5대 때는 5대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들 우리 연구실을 각각 마련해 줘서 지금 6대 의원들이 굉장히 아주 편리하고 또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대에도 이제 임기가 1년 한 반 정도밖에 안남은 것 같습니다.
올 지나면 내년 정도 2013년도 의정활동하면 이제 내후년에는 또 선거 출마하신 분들 또 지역 관리하느라고 많이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7대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6대도 뭔가 하나 정도는 우리 후배의원들한테 이렇게 시설을 물려줘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행안부의 관련규칙 제22조 보면 도청방지대책이 나왔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보안 기본활동으로 도청 위해요소 측정제거 수행하여야 하며 청사를 신설, 이전 또는 중개축을 하고자 할 때는 도청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파 방출 또는 도청장치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을 도청측정 계획서를 수립 이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기관장 및 주요 간부 사무실, 주요회의실, 행정기관의 회의공간 및 해외무역 등 하여튼 보안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22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CCTV를 지금 다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연구실에서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전화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는 지금 도청장치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도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구에서 제일 앞서가는 우리 강남구가 이런 불법도청방지시스템을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