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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21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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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김길영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 보겠습니다. 391쪽 주요상권 빛의 거리조성, 예산에 관련된 자리이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지금 지방재정법 제17조 그리고 저희 강남구의 조례로 되어 있는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방재정법 제17조의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결국은 아래 4가지 호가 있어요. 그 호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그러니까 이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17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그 호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사업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건가요? 두 번째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 사업이 국가가 지정한 경우인가요?

세 번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네 번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느 항에 이 사업이 우리가 조례라는 건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우리 빛의 거리는 어떻게 어떤 모법을 가지고 보조를 했냐 이거에요 우리 이, 이거 지금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