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대표로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여기다 주민대표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넣는다고 하면 요즘 우리 구의원이 사실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들어가 있는데 좀 뭐라고 할까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의원이 구의원이기를 주민대표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입주자대표 자체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이 그분들의 대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다보면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갈 텐데 그게 되면 그게 바로 이해관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또 이렇게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난립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의 지원의 범위를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것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금액도 이렇게 늘고 있고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개정방안을 그 동안에 전에 신청금액이 적을 5월 달까지 그때 한번 개정을 했죠. 3억을 세웠는데 2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대규모 단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자부담이 어려운 그리고 그 동안 혜택 받지 못한 그런 단지를 해야 된다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하자에 대한 그런 것을 받잖아요.
하자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없는 단지를 찾아서 하자는 것이 그 동안에 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요구사항이었죠.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0.5% 이하로 2인 이상 이것보다도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것을 현재의 요구를 커버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동안 제가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죠.
예산은 한계가 있고 요구하는 데는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매년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신청해라 하는데 막상 신청이 안 되면 열군데 보내면 한두 군데 우리가 지원하나요. 어느 정도 됩니까?